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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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씩 지급하는 휴가 비용 신청 접수를 12월 20까지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사업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신청 접수를 마감하는 것인데요.

 

 

 

 

정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게는 같은 금액을 최장 15일 동안 지급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이미 휴가를 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다음 달에는 휴가를 쓸 예정인 근로자에게도 비용을 지급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이 다음 달 20일 마감인데 연말에도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내려진 조치라고 합니다.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하며,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고도 휴가를 못 쓴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하니 유의하세요. 그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고용노동부는 11월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1,772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접수 건수가 급증했으나, 최근 등교수업 확대 등으로 접수 건수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주간 접수) 8월 4주 1,092건 → 9월 2주 2,657 → 9월 4주 4,463건 →10월 2주 3,036건

10월 4주 2,458건 → 11월 2주 1,563건

 

가족돌봄비용 지원 현황을 사업장 규모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38.3%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52.6%였습니다.

 

규모별 지원 인원 및 비율

10인 미만(37,501명, 28.5%), 10~29인(17,470명, 13.3%), 30~99인(14,291명, 10.8%),

100~299인(12,079명, 9.2%), 300인 이상(50,431명, 38.3%)

 

업종별로는 제조업(33.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4%) 순으로 지원 인원이 많았습니다.

지원 인원 상위 업종(1만 명 이상)

제조업(44,059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9,031명), 도소매업(13,034명)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운영 중인 제도로, 연말에는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2월 20일(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12월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12월 20일까지 비용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 신청은 12월 1일(화)부터 12월 20일(일)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한 고용센터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

12.1(화) ~ 12.20(일)의 기간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첨부하여 비용 신청 가능

휴가 사전승인 확인(사업주 작성) + 휴가 미사용 시 반납 약정 확인(근로자 작성)

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12.20(일)까지 신청필요

 

(신청 방법)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공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신청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기간 -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0일(한부모 25일)사용 가능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근로자 1인당 15일 이내 지원(맞벌이 부부 합산 30일, 150만 원),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는 20일 이내 지원

 

(대규모 기업 · 공공기관 근로자)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맞벌이 부부 합산 20일, 100만 원)

 

지원금액 : 1일 5만 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단 4시간 이하는 2.5만 원 정액 지원)

 

예산 : 1,092억 원(목적예비비 529억 + 4차 추경 563억)

 

신청 및 지급 :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지급

(2020년 12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함)

 

적용

-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9월 9일(고시일) 이후 사용 · 지원

 

 

다음은 가족돌봄비용 신청 기간 관련 주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말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인데, 12월 20일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한시 사업으로 연말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경우는 '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첨부하여 12월1일 ~ 12월 20일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청 방식에 따라 12월20일 이전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공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우편 신청(관할 고용센터)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 등으로 통합검색이 가능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인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휴가를 모두 사용하신 후 12월 4일 이후에 일괄 신청해주시면 신속한 집행에 도움이 됩니다. 단, 12월 20일 전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20.12.22.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았으나, 사정이 생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내용을 지급 처리한 고용센터에 통보(지원금 지급 알림 문자메시지 발신 번호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통보 가능)하고 지원금 반환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해 안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경우도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니 놓지지 마시고 12월 20일까지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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