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241만명에 새희망자금 추석전 지급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100만원~200만원을 9월 24일(목)부터 신청을 받아 9월 25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처음으로 지급되며 맞춤형 지원으로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 서비스입니다. 9월 23일(수) 오후부터 1차 지급대상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속하게 지원 하며,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대상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지원 예정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으로는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하며 일반업종은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며, 19년 월평균 대비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에게는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하며,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며,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이후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을 휘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새희망자금(https://xn--jj0bj8t1qfpqh7mv.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