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지방직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 임기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임기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무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월 1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공무원이 임용 후 5년이 경화할 경우 성과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 이상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선발시험에 응시해야 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민간에서 이용된 개방형 공무원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어 우수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 및 근로 의욕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개방형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임용후보자를 반드시 2명 이상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추천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이라고 판단한 경우, 1명의 후보자도 선발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선발시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외,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던 선발시험위원회의 제척 · 기피 · 회피 기준과 절차 및 개의 · 의결 정족수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형직위에 민간인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 창출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며 앞으로 지방의 민간인 채용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개방형직위 제도 개요
개방형 직위
-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 ·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임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며, 최초 임기 2년을 보장
임기제 공무원
- 전문지식 ·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종류) 경력직공무원의 정원 대체 여부, 임용 목적 등을 기준으로 구분
개방형선발시험 절차
이상으로 일 잘하는 지방직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 임기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