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 명은 '20년 11월 30일(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년 11월 2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내녀 2월 1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세금고지 내역'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제외대상으로는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자 ·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 30.(월)까지 신고 ·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으로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87만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합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을 '21년 3월 2일(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방법 안내
중간예납 대상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 명은 20년 11월 30일(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20년 11월 2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 > 세금고지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입니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 · 배당 ·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중간예납세액은 '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다음 금액을 21년 2월 1일(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중간예납 납부 방법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편리하고,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분납 대상자는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가능합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 가능한 수납전용 입금계좌{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
2.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및 신고 방법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1.1. ~ 6. 30.)의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으로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11월30일(월)까지 신고 ·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20년1월1일 ~ 6월30일)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세법 개정, '19년 신고분 부터 적용)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및 납부기간
신고 · 납부기간 : '20년 11월 1일(일) ~ 11월 30일(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납부 방법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는 컴퓨터(PC)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전자신고 운영기간 : 11월1일 ~ 11월30일(매일 06:00~24:00)
전자납부 운영기간 : 11월1일 ~ 11월30일(매일 00:30~23:30)
(신용카드 납부 포함, 홈택스 및 일부은행 전자납부는 07:00~23:30)
3.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납부기한(20년11월30일)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21년3월2일)합니다.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납세자입니다.
가. (수입금액 요건)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닐 것
나. 주업종(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요건으로 부동산 임대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문직영위자가 아닐 것
다. (금융소득 요건) '19년 귀속 금융(이자 ·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것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세무서에서 징수유예 승인 통지서를 20년11월10일(화) 부터 발송할 예정이며, 내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니 21년3월2일(화)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을 로 연장받 원하는 납세자는 직권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기한(20년11월30일)은 직권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중간예납 추계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이번 직권 납부기한 연장으로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21년2월1일(월)에서 21년4월30일(금)로 자동 연장됩니다.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1월27일(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