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기업 "빨간날" 유급휴일로 보장

반응형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빨간날"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는데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습니다. '18.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되었으며,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됩니다. '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3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한 번 알리면서,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 및 주수사항 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하는데요. 광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정부정책 참여 시 우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모형 고용장려금(일자리함께하기,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인건비, 간접노부비등 지원)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로 기업당 0.7억, 2억, 4억 등 스마트화목표수준별 차등 지원)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농 · 식품 분야 인력지원(식품·외식기업 청년인터십,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중소 입주기업 인턴 인건비 지원) 및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 바우처(마케팅, 회계, 재무 등 혁신에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등도 우대 지원합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 선정 시 우대지원(가점부여)<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주요내용>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l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 센서 등의 도입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으로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되는데요.

기초(생산정보 디지털화) : 0.7억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 이내

고도화1(생산정보 실시간 수집 · 분석) : 2억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 이내

고도화2(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4억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식품분야 인력지원 우대<농림부>

식품 및 외식기업 청년인턴십('20년 400명),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중소 입주기업 인턴 우선 지원

(3개월은 월 90만원 한도로 임금의 50%, 6개월은 월 100만원 한도)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우대 지원('20년 37억원)<문체부>

마케팅, 회계, 재무 등 혁신에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하고, 희망 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전무가 등이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정 시행일('22.1월)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 준다고 합니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

 

광광기금 운영자금 융자 우선 배정<문체부>

'21년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에 전체 예산 중 일부 우선 배정

 

스포츠 운전(경영)자금 융자 우선 배정<문체부>

'21년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에 전체 예산 중 일부 우선 배정

 

구인 지원

 

구인이 어려운 제조기업에 외국인 고용한도 한시 샹향조정(2년)<고용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신규 전환한 기업도 근로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아 사업장별 고용허용한도 20% 상향 적용합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허용한도 20% 상향 적용(고용허용한도 20% 상향 업종 · 지역은 기존 상향비율에 20%를 추가 상향)

 

내국인 신규 채용인원만큼 외국인력 신규 고용한도 추가(최대 5명)

 

고용센터 일자리 우선 매칭<고용부>

(온라인) 워크넷에 일자리정보 우선 노출(구인 · 구직 검색 우선순위에 반영)

(오프라인) 구인 · 구직 만남의 날, 고용지원 순회 출장센터 등 지원

 

기타 지원

 

일터혁신 컨설팅(8~21주의 컨설팅을 통해 생산성 향상 ·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터혁신 지원) 신청시 우선 선정<고용부>

특히 어려움이 많은 숙박 · 음식점업, 운수 · 창고업, 보건 ·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대한 컨설팅 확대

 

희망 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합니다.<고용부>

20인 미만 영세 · 소규모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지원하며,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20인 이상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한 노무전문가 무료상담(2~3회 기업 방문 및 상담) 우선 지원<고용부>

 

5~29인 기업 조기도입 추가 인센티브

(유급휴일 신규전환 지원 + 추가 인센티브 부여)

 

(공공조달 가점) 공공부문 및 자치단체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기재부·행안부>, 중소기업자간 경쟁 시 가점부여 검토<중기부>

 

(정책자금 우대)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지원대상을 공휴일 조기도입 기업까지 확대하고, 금리 우대<금융위>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우대 적용(0.2%p 차감)<금융위>

 

(외국인력 가점) 외국인 근로자 신규 배정 시 가점 부여(2점)<고용부>

노동시간 조기단축 또는 공휴일 유급휴일 조기전환 사업장에 가점

 

(산재보험료 할인)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 10% 경감<고용부>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종 사업장

 

(관세조사 유예) 관세조사 대상에서 1년간 제외<관세청>

다만, 4년 이내 관세법 등 위반으로 통고처분 이상 처벌받은 기업 등은 지원 제외

 

(포상 등) 가족친화기업 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 등 심사 시 가점<고용부>

 

고용부는 흔희 달력의 "빨간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 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라면서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부디 차별 없이 모두가 휴일을 보장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30인 이상 기업 빨간날 유급휴일로 보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반응형